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신혼부부 주택 7.15 이후 입주자모집분부터 적용
기관
등록 2008/07/08 (화)
내용

 7월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된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근거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2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 규칙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은 운용지침으로 마련(‘08.7.1)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 99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