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된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근거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2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 규칙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은 운용지침으로 마련(‘08.7.1)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 99호)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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