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아파트단지 관리비가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공개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되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비목만 공개된다. 대상 아파트단지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세대(승강기·중앙난방 150세대)이상 아파트로서 단지(2007년말 기준 11,158개단지)가 된다.
※ 개인세대별 사용료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 난방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우선 7.10일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중인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모든 국민들이 www.aminet.co.kr의 인터넷 주소창을 통하여 공개된 관리비 정보를 단지별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Aminet : Apartment Management Expenses Information Network |
그동안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한 입주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횡령, 손해배상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08년도 1/4분기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 관련 판결선고 건수 : 25건, ‘07년 20건, ’06년 5건, ‘05년 4건, ’04년 5건 |
이번에 아파트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여 관리비 부과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의 눈초리를 해소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개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하여 입주민들은 다른 단지와 서로 비교함으로써 관리비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활필수품 점검대상 품목중의 하나인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이 없어져 물가관리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일반분양 아파트 단지중 의무관리대상인 아파트(11천개 단지)로 관리비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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