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허용기준을 “국내선에 2년이상, 2만편이상 무사망 사고”에서 “국내선 1년이상, 1만편이상 무사망 사고”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선보다 운항환경이 복잡하고 사고위험도 높은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항공사의 안전관리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일정기간 운항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지침으로 「신규 항공사 국제선 취항기준」을 마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이다.
* 운항횟수 백만회 당 사고율은 국제선이 2.7배(‘96~’05년 사고율) |
그동안 국제선 취항기준에 대해 시민단체, 항공업계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숙련된 조종사 부족 등 국내 항공산업의 저변이 넓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설립이 활발해짐에 따라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하고, 국제선의 운항 특성상 국내선보다 강화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다만, 시장진입 제한적 성격에 대한 우려와 최근 고유가 등에 따라 장기간 국내선만 운항토록 할 경우 신규 항공사에 지나친 부담이 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에 적용되는 국제선 취항 기준은 저비용항공사의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연장 여부는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상황 등을 보아 추가 검토키로 하였다.
한편, 외항사 국내 취항요건과 관련해서는 「외국항공사의 국내 운항허가 검토지침*」을 별도로 마련·시행(’08.7.1)하여 외항사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사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 ICAO 위험국, FAA 2등급, EU블랙리스트는 국내 운항 부적합 통보 등 |
또한, 국토해양부는 이번 기준완화에 따라 신규항공사 운항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항공사 안전운항 확보 대책」을 마련(’08.6)하였으며,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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