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진에어가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어 ‘08.7.15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교부하였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사업면허를 받은후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운항관리·정비지원·시설 등 제반 안전운항능력에 대해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로부터 검사 받는 것이다.
※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서 B737 1대로 7.17부터 김포/제주노선을 일4회 운항할 계획이며 '09.5월까지 항공기 4대를 추가도입 운항예정 |
항공안전본부는 진에어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른 313개의 운항증명 평가항목에 대해 운항·정비·보안·위험물 등 4개분야 12명의 전문 항공안전감독관들이 ‘08.4.10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서류검사·현장검사 및 시험비행을 실시하여 조종사 충돌회피절차(ACAS), 훈련규정, 감항개선지시 이행 등 일부 미흡한 사항 129건을 보완하였고, 30시간의 항공기 시험 비행을 통해 조종사, 정비사, 운항통제 등 항공사의 비정상 조치능력과 비상시를 대비하여 승객탈출절차 등에 대한 승무원 능력, 장비작동 등에 대해서도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진에어의 안전운항능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운항증명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새로 운항하는 진에어에 대해 항공안전본부는 2명을 전담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취항후 1개월까지 일1회 이상, 6개월까지 주 2회 이상의 집중감독을 실시하며 취항후 6개월이 경과하는 ‘09.1월에는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잠재위험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진단 및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규항공사에 대해 철저히 안전운항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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