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땅 독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는 등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도에「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①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②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③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④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용, ⑤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이며, 총 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시행계획은 '05년 5월 제정된「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06년~'10년)의 구체적 세부실행 방안으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매년 수립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더 추가하여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독도 영유권이 한 치라도 훼손됨이 없이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14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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