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산업단지개발사업만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지자체는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번 개정안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7월 17일부터 8월 6일 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 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 개발이익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 도입 |
참고자료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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