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7.17 MBC·KBS·SBS 인터넷,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 ㅇ 인천공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747여객기가 17일 조종실 계기 이상으로 일본 치도세공항에 비상 착륙
▶ 참고 내용 ㅇ 조종실 계기 이상(화재경고등 점등)은 보도내용과 같음.
ㅇ 일본 치토세공항에 착륙하여 확인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연료보급 후 운항(18:30 이륙)
ㅇ 다만, 일본 치도세 공항에 ‘비상 착륙’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비행교범에 따라 가까운 인근공항에 ‘회항착륙’함.
※ 조종석 화재 경고 등이 점등될 경우 조종사는 비행교범에 따라 소화액 분사 및 가까운 인근공항으로 착륙하도록 규정
◈ 비상착륙 절차 ◈
조종사 비상착륙 선언(관제기관에 통보) → 관제기관은 해당 항공기 운항 우선권 부여 → 관제기관은 운항중인 타 항공기 등에 비상착륙 상황을 무선으로 방송 → 착륙 시 사고 등 대비 소방차 및 구급차 등 활주로 인근에 대기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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