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참고] 뉴욕행 대한항공 여객기 일본공항 비상착륙관련
기관
등록 2008/07/17 (목)
내용

▶ 보도내용(7.17 MBC·KBS·SBS 인터넷,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
  ㅇ 인천공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747여객기가 17일 조종실 계기 이상으로 일본 치도세공항에 비상 착륙


▶ 참고 내용
  ㅇ 조종실 계기 이상(화재경고등 점등)은 보도내용과 같음.

  ㅇ 일본 치토세공항에 착륙하여 확인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연료보급 후 운항(18:30 이륙)

  ㅇ 다만, 일본 치도세 공항에 ‘비상 착륙’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비행교범에 따라 가까운 인근공항에 ‘회항착륙’함.

   ※ 조종석 화재 경고 등이 점등될 경우 조종사는 비행교범에 따라 소화액 분사 및 가까운 인근공항으로 착륙하도록 규정


◈ 비상착륙 절차 ◈

  조종사 비상착륙 선언(관제기관에 통보) → 관제기관은 해당 항공기 운항 우선권 부여 → 관제기관은 운항중인 타 항공기 등에 비상착륙 상황을 무선으로 방송 → 착륙 시 사고 등 대비 소방차 및 구급차 등 활주로 인근에 대기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