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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주, 오산 등 8월 국민임대주택 4,922호 입주자 모집
기관
등록 2008/07/31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8월 중 국민임대주택 4,92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 단지 2,725호, 지방 4개 단지 2,197호 등 전국 6개 단지(표 참조)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8월 입주자 모집물량의 30%인 1,472호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단  지

공급(전용)면적

공급호수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 예정월

문의처(주택공사)

6개 단지

4,922(1,472)

 

 

남양주장현3

72(51) ~ 83(59)

822(246)

’09.08

02-794-1664~6

오산세교

53(36) ~ 89(59)

1,903(570)

’09.10~11

031-831-5353~6

철원동송

55(39) ~ 84(59)

332(99)

’09.04

033-760-6300

음성신천

54(36) ~ 68(46)

516(154)

’09.09

043-290-3203~5

대전봉산

67(46) ~ 86(59)

853(255)

’09.08

042-602-4100~1

사천용강

44(29) ~ 75(50)

496(148)

’09.07

055-269-8406~8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주변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되며,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가능하고,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하게 된다.전용면적 50∼60㎡의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 단, 금년말(´08.12.31)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

 지난 7월까지 입주자 모집된 26,456호를 포함, 8월까지 총 31,378호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이는 전년동기(23,231호)대비 26% 늘어난 물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 당해 지역본부 및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