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8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 및 계획,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
□ 행정절차 : 개발ㆍ실시계획 등
ㅇ 부산 혁신도시 4개 지구중 2개 지구(문현/대연)을 제외하고 개발ㆍ실시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 지난해 대구 등 9개 혁신도시의 개발ㆍ실시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 올해 3월 전북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을, 6월에 부산 혁신도시 문현/대연지구의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ㅇ 향후, 부산 혁신도시 문현/대연지구도 올해 9월중으로 실시계획까지 승인할 예정이다.
□ 보상
ㅇ 토지보상은 지난해 7월부터 착수하여 10개 혁신도시 평균 84.6%(면적 기준) 가량 진척되었다.
ㅇ 경북 등 보상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지역은 지난해부터 수용재결 신청에 들어갔으며 - 올해 3월 이후 광주ㆍ전남, 전북, 강원 등도 순차적으로 수용재결에 들어가 현재 모든 혁신도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부지조성공사
ㅇ 10개 혁신도시 모두 제1공구에 대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 지난해 대구 등 8개 혁신도시를 착공한 데 이어 올해 3월 강원 및 전북 혁신도시도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다. - 현재 제1공구 공사진척도는 평균 5% 내외이나, 문화재 조사 및 지장물 보상 등이 마무리되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대부분의 혁신도시에서 8~9월중으로 제2, 3공구에 대해서도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 이전준비 : 이전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
ㅇ 지난해 한전 등 2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 계속하여 정부소속기관 및 재원이 충분한 기관 등부터 순차적으로 균형위 심의를 거쳐 이전계획 확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가 자생력 있는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별 보완ㆍ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혁신도시 보완ㆍ발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자족성을 높힐 계획이다. -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하여 혁신도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 U-City, 공동구, 첨단교통체계(ITS), 신재생에너지, 공공디자인, 특별건축구역, 범죄예방기법(CPTED) 등 도입
- 특목고ㆍ자율형사립고 설치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가족 동반이주를 유도하며, - 공동보육시설, 생활체육ㆍ문화시설, 노인복지관 등을 설립ㆍ운영하여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둘째, 혁신도시의 산업기능을 보강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별로 산업용지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필요시 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함으로써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토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10개 혁신도시 총 75만㎡(클러스터 용지의 50%수준, 부산 제외) ** 임대기간 : 50년, 연간임대료 : 조성원가 1~5% 미만
ㅇ 셋째, 광역경제권 구상 및 타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지역내 재투자하는 등 기존도시 공동화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광역경제권내 신성장거점과 연계될 수 있는 혁신도시내 기능군을 집중 육성하고, - 서로 인접하거나 개발성격이 유사한 지역개발사업(테크노파크, 지방산단 등)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방향에서 구체적인 보완ㆍ발전방안은 혁신도시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게 마련할 계획이다.
ㅇ 8월중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별 보완ㆍ발전방안에 포함될 최소한의 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며 -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ㆍ발전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균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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