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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시설 효과적 관리, 깨끗한 바다조성
기관
등록 2008/08/06 (수)
내용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양환경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바다나 해안 인근에 설치된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금년 상반기까지 313개 업체가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시설 운영자의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후단속보다 사전예방체계 중심으로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시설신고제는 해양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안 인근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반해 이들 시설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고대상인 해양시설로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물론 선박건조 및 수리시설, 선박해체시설, 연면적 100㎡이상의 해상관광시설·주거시설·음식점, 관경의 지름이 600㎜이상의 취수·배수시설, 유어장 등이다


이들 시설은 설치명세서와 위치도면 등을 신고하되 기름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오염비상계획서를 수립하고, 배출방지업무를 담당하는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현재 신고를 마친 업체이외에도 신고대상 시설들이 더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현재 폐기물해양배출업체로부터 받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