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올해 1~2월분 방제인건비가 전액 지급될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올 6월15일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4일 제1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를 열고 주민 방제인건비의 사정차액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1~2월분 주민 방제인건비의 부족재원(총4,469백만원)을 충남도(태안?보령시)와 전북도(군산시)에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한 후 8월6일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시행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특별법에 따라 개최되는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확정했다
국토해양부장관과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10개부처와 충남도, 전남도, 전북도의 고위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전문가 4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향후 국제기금의 최종적인 사정결과에서는 주민 인건비 청구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현재까지 미지급된 다른 민간 방제비용에 대해서도 국제기금에 신속한 사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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