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차량적재방법이 개선되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차량운송이 한결 수월하게 되었다.
그간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기 위하여는 선박검사 단체로부터 차량적재도를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차종에 대하여는 적재 운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승용차 및 적재중량 18톤 및 25톤 트럭에 대하여만 기본적으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하고, 그 외 차량의 경우 승인받은 차량의 중량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적재 운송이 가능토록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08.08.09(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포크레인, 믹서차량 및 탱크로리 등 특수차량은 현행과 같이 별도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묶어 매어 운송토록 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하였다.
이로써 하계피서철을 맞아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카페리선주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도 크게 도모하게 되었다.
별첨 :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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