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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 체육공원에 쇼핑센터 설치 허용
기관
등록 2008/08/10 (일)
내용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편익시설로서 대형점 등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연면적 16,500㎡이하),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도시공원* 내 유스호스텔의 설치는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가능하였으나, 공원이용객에 대한 편의 증대를 위해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 유스호스텔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 도시공원의 종류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상 생활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조례지정공원(이상 주제공원)


  셋째, 연결녹지*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 폭 10m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연결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 10m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연결녹지가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임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8.11~8.30)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02-2110-6197)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