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추진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차장현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제12조의3 제2항). 지금까지는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해야만 했으나(주차장법 제12조의3), 각 건축물별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 완화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단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산단개발·도시개발·도시재개발 등 |
한편, 동 개정안은 종래 국토해양부령에 의해 전국 단일기준으로 적용되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6조 제2항). 부설주차장 · 노외주차장 등의 구조 · 설비기준은 건축허가 ·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운용해 주민민원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구조·설비기준 : 주차구획 크기·배치, 차로·출입구 기준 등 |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금번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정책 수립 · 시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규모공장(1만㎡)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은 7.31일부터 시행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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