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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기준」에 “보행자보호기준” 도입한다
기관
등록 2008/08/14 (목)
내용

□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보행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개발단계부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보행자보호 기준을 도입하고, '09.1.1부터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ATV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08.8.14 입법예고하였다.

   * ATV(All Terrain Vehicle) : 이륜자동차의 차체구조에서 변형된 사륜형으로, 산악지·유원지 등에서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차 對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상해 감소를 위하여
 ㅇ보행자가 차량에 충격시 차량의 범퍼 및 엔진덮개(Bonnet)가 신체의 충격을 잘 흡수하여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보행자보호 안전기준을 도입하여 2013년부터 적용(안 제102조의2, 별표14의6)
   - 그동안 자동차안전기준은 탑승자보호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보행자보호 안전기준을 도입하면 사고시 보행자의 상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ATV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ㅇ‘09.1.1부터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ATV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할 등판·가속능력, 선회·주행안전성, 후퇴등 및 속도제한장치 등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63조, 제64조, 제85조)
 ㅇ다만, ATV를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안전기준, 자기인증 및 사용신고 등 자동차관리법의 제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도로에서 운행하고자하는 경우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ATV를 사용신고해야 함.

③ 어린이승합자동차에 승·하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ㅇ어린이승합자동차의 승강구발판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정지등 및 표시등의 작동 방식을 개선함.(안 제29조제1항, 제48조제4항)
   - 9인승의 승용자동차를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승·하차 발판의 구조변경 사례가 많아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고
  -  승강구의 열림과 함께 적색표시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여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④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ㅇ자동차의 측면충돌시험용 인체모형(Dummy) 및 속도계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국제기준(GTR)을 국내기준에 반영함.(안 제54조, 제67조, 별표14의2)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과 조화함으로써 국제 통상마찰문제 해소 및 국내생산자동차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 : 세계기술기준으로 1998협정에 가입된 체약국이 각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협의·조화하여 제정한 국제 단일기준

□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 14~9. 3) 동안 국민의견 수렴 및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08.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2-2110-8697, 팩스 02-504-915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제출기한 : 2008년 9월 3일까지
· 입법예고안 전문 열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