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수방활동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지정수위 알림서비스를 오는 14일(목)부터 전국 주요 하천에 대해 시행한다.
특별지정수위 알림서비스는 국토해양부 관할 수위관측지점 중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점을 선정하고, 특별관리수위를 지정하여, 하천의 수위가 동 지정수위를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에 한강홍수통제소는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홍수에 취약한 임진강과 도시하천인 중랑천을 중심으로 9개 지점에 대하여 9개 시·군·구에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범운영하였다.
동 시범운영 결과, 수방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지자체 공무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 2008년도에는 전국 4개 홍수통제소에서 관할하는 국가 및 지방하천 36개 지점에 대하여 41개 도·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와 같이 특별지정수위 알림서비스가 확대되면 국가하천에 대한 홍수예보와 함께 지방하천의 주요지점에 대한 실시간 홍수정보 제공으로 지자체의 수방담당자가 홍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 조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