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의 고유가 및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는 핵심기술인 배터리의 충전 시간이 길고, 가격이 고가이며, 1회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은 점 등으로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관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이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고전압과 배터리 안전성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보완할 내용을 마련하여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8.13)하였고, 자동차관리법령상 각종 규정도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정비중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4일 학계, 연구원, 업계가 참여한 전기자동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를 토대로, 8월 13일전기자동차의 시범운행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에 착수하였는데, 일단 제주도 등 한정된 지역 및 일부 공공기관(*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급속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범운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물론, 이러한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성능을 내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전기자동차를 제작사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국토부는 현대기아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제작 중소기업 등에 이러한 전기자동차를 속히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06~'10)이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중심으로 계획되어 정부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같은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기반 마련이 국내 전기자동차 연관산업에 기폭제가 되어,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경쟁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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