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발리로드맵 채택('07.12)으로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계(Post-2012)에 대한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각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노력과 함께 물류산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 재생형인 녹색물류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교통·물류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CO2)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20% 수준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과 「녹색물류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물류 파트너십」이란 물류기업ㅁ화주기업ㅁ관련단체ㅁ학계 및 전문가 등이 정부와 공동으로 참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 일본의 경우 민·관·학 합동으로 구성된 「그린물류 파트너십 회의」에 물류전문기업 1,400여사, 화주기업 800여사, 기타 단체 500여개 등 총 2,700여사가 회원사로 참여 |
또한「녹색물류 인증제도」란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장비·설비의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녹색물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오염 감소가 명확히 예견되는 사업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기업의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CO2 배출량 산정기법 등은 정부차원에서 개발하여 제시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여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물류 파트너십」구축방안, 녹색물류 인증기준과 평가지표 개발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정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면 내년도 하반기경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은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 녹색물류 인증제 등의 시행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 필요 |
그 밖에도, 국토해양부는 LNG 화물차 및 저공해형 물류장비 보급 확대, 도로화물의 대량수송수단 전환(Modal Shift), 자원재생형 Recycle Port 선정·운영 등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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