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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 포항항, 대산항 등 항만기본계획 변경
기관
등록 2008/08/20 (수)
내용

 국토해양부는 포항항 부두 증·개축 및 대산항 부두 추가 개발 계획이 포함된 5개항의 무역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 고시하였다.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만 시설의 적기 확충과 여건변동에 따른 항만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된 금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은, 지난 6월과 7월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8월초 제34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위원장 : 국토부 제2차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포항신항은 금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인 포항항 포스코 부두 증·개축 사업이 완료시에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한 최대 30만톤급 선박 수용 가능 부두를 확보할 예정이며, 석탄 및 철광석 부두 2개 선석을 추가로 개발, 연간 754만톤 화물 처리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포항신항의 고질적인 체선·체화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체 물동량의 75% 이상이 액체화물로 특성화되어 있는 대산항의 경우는 금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선석의 추가액체부두 개발이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될 예정으로, 향후 동부두는 수도권 및 중부권, 중국 동부 지역에 석유화학제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저장기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마산항과 진해항, 고현항 일부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육상항만구역 해제를 통해, 동부지가 인접부지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된 포항항 및 대산항 부두 개발은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실수요자가 민자를 투자하여 조속히 직접 개발할 예정으로, 어려운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