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조선, 자동차, 전자관련 수출호조 등으로 최근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여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산업단지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9.6일부터 시행)을 적용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구, 포항, 구미(5단지) 등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위해 금년 8월까지 수요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구는 첨단과학, 구미는 전자, 포항은 철강 관련 부품소재 등을 핵심 유치업종으로 선정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호남권 1곳에 대한 국가산단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 및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9월초에 확정하기로 하였다.
대구, 포항, 구미(5단지) 및 호남권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특례법 적용에 따라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중 산업단지계획(개발+실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서를 마련하여 내년 중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종전보다 2년정도 앞당겨진 ’09년 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진중인 서천내륙 국가산단은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서, 금년말까지 산단지정을 완료하고 ‘09년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09년말에 착공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산업단지 지정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물량만으로 최근 6개월간 36개 단지 29,847천㎡에 달하며 이는 '07년 동기대비 55%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이번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함에 따라 산업용지 부족현상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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