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해당 기술능력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해외학위 취득자 및 외국어능력 우수자(토익 700점 이상 등)에 대한 가점” 기준이 사라진다. 국내 학위 취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업계의 재정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연령에 따른 감점 완화 등을 담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이 고시(8.28)되어 9월1일부터 적용된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8.9.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참여기술자의 외국어 능력 우수 및 해외학위취득에 따른 가점항목을 삭제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 개선권고('08.7) 반영 |
건설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참여기술자의 연령에 따른 감점폭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적용대상도 주요 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에만 한정토록 축소한다. 이는 책임감리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전문회사의 해당기준과 동일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9.1일부터 시행되는 평가항목 중 “R&D사업 참여실적”과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의 세부인정기준도 구체화*하였다.
※ R&D사업 참여실적은 해당과제의 연차별 협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인정,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 등 |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사업관리의 경쟁력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 첨부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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