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개선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식이 간소화된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입법예고 된다. 지난 8월 21일 발표한「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여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허가 절차가 3년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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