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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조정 고시
기관
등록 2008/08/31 (일)
내용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8일(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 기준으로 3.1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3월1일, 9월1일)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 3.1일과 9.1일에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기본형건축비 3.16% 인상에는 노무비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재료비 상승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료비 상승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기본형건축비 수시 조정제(이른바 단품슬라이딩제) 시행으로 철근가격 상승분[62% 상승(‘08.3~6월)]이 지난 7월 8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노무비 : 3.52% 상승(‘08.3~8월) ⇒ 기본형건축비 상승에 1.24% 영향
   * 재료비 : 2.70% 상승(‘08.3~8월) ⇒ 기본형건축비 상승에 1.01% 영향
   * 3.1일 정기고시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은 7.7%로서 이는 동 기간 중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3.1일 대비 7.8%)에 비해 다소 낮은 편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56만원(7.8일 기준)에서 471만원으로 약 14.4만원 상승하게 되고,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5,490만원(7.8일 기준)에서 1억 5,980만원으로 약 488만원 상승하게 된다.

 한편, 기본형건축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1.2~1.5% 정도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분양가로 책정할 수 있는 건축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