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항공기 조종, 정비 및 관제 등에 필수적인 조종사, 정비사 및 관제사 등의 항공종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기회가 확대되고, 자격시험 응시조건이 완화되어 원활한 항공종사자 수급 및 효율적인 항공인력 양성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정기시험 이외의 항공사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의 수요자 요구에 따라 임시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실무경력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증 학과시험 응시조건을 완화하여(실무경력은 실기시험 전까지 충족해야함) 시험응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격증 응시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격증 시험 시행횟수가 제한되어 교육 수료 일정과 시험일정이 상이할 경우 약 2개월 동안 시험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수요자 중심의 자격증 시험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크게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기교육 과정도 운영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공종사자 양성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참고로 2007년의 학과시험의 경우 약 6,380명이 조종사, 정비사 및 관제사 등의 항공종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