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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일부터 주택거래 신고 중개업자가 해야
기관
등록 2008/09/02 (화)
내용

 오는 9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를 신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의무 부과 등을 위한 법률 개정(‘08.6.13)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개법인 설립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완화하여 중개법인설립을 활성화한다.
둘째.
거래신고 가격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소 5백만원(부동산가격 1억5천만원 이하)부터 최고 2천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의 종류
     - 거래대금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셋째.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현재보다 2배*로 증액하여 2009.1.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중개거래시 소비자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 중개업자 : 5천만원 → 1억원
 
      법인 중개업자 : 1억원   →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