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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8/09/04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08년 부처통합을 계기로 육상, 해상, 항공교통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효율 저비용형 국가교통체계로 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간 복합환승센터 개발, SOC 투자평가제도 개선, 거점중심 연계교통망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9월 5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주요 입법예고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개정”을 위하여 그간 각계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협의 등을 거쳤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년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