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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항만 내 유치로 물류비 절감”
기관
등록 2008/09/07 (일)
내용

화물제조 시설도 항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항만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제도가 폐지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는 등 분류체계가 단순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항만법’을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항만법 주요 개정내용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 또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항만공사 시행시 건축허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받도록 하여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단축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침, 입주자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하고 지정항만은 다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고 있는 항만의 종류를 개편하여,  항만법 제정('67년) 이후 지정된 사례가 없는 지방항만 제도를 폐지하는 등,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여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였다.

항만재개발법을 항만법과 통합함으로써 같은 공간에서 다른 법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부문의 창의성 발굴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로 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업계획 제안 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항만재개발위원회를 통합하여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였다.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물류기업의 비용 절감,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개정안을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09년 6월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