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시설물 점검주기를 일부 완화하여 안전등급별로 차등화하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요건도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9. 9)되었다.
그동안 일률적인 시설물 점검주기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A~E)지정을 통하여 A등급의 경우 점검 등의 주기를 1년 완화하고 D, E등급의 경우에는 1년 단축하여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는 기술자격자 뿐만 아니라 학·경력자의 경우에도 책임기술자로 인정하였으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폐지(‘07. 8)됨에 따라 개정된 건설기술자(특급·고급·중급·초급)의 범위에 맞추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기술자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전등급의 지정과 부실점검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점검까지 평가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실점검 및 허위보고서 제출 등 문제를 해결하였고, 평가결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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