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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일부터 신규 분양신고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관
등록 2008/09/09 (화)
내용

 오는 9월 22일부터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신고 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그동안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던 건축물 공급 규제도 완화·시행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매행위 제한대상 건축물과 그 제한기간을 정함 : 전매행위제한 대상 건축물을 투기과열지구로서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하되,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였다. 

   ※ 해당 지역 : 서울·인천(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제외)·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시(대부동 제외)


② 거주자 우선 분양의 세부기준을 정함 : 위 전매제한 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20% 이하,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그 밖의 분양건축물 10% 이하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 정하는 비율의 분양분을 해당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였다.

분양사업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급규제를 완화 :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건축공사비 30% 이상 투입된 것이 확인된 후 2회 이상 구분 수납할 수 있던 것을 건축공사비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분양분에 대한 수의계약은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를 초과하여 분양되거나 분양신고면적 중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등에 가능하던 것을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40%를 초과하여 분양되거나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상권형성을 위하여 일반 공개모집에 앞서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유인시설*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의 1인 제한을 허용하였다. 

    * 유인시설 : 상가 등의 가치를 올려주고 다른 점포의 입점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가장 큰 공간의 주 집객 시설(예 : 영화관, 백화점, 할인점 등)


 이번 조치로 인하여 앞으로 오피스텔 등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질서가 확립되고, 건축물 분양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어 공급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