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포항신항 1부두 내 CTS*(대량화물유통기지) 부두를 개축하여 이전하는 사업을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할 수 있도록 11일 대상사업으로 공고했다.
* CTS(Central Terminal System) : 대형선박에 의하여 수입되는 다량의 화물(석탄 등 원료) 양하한 후 일시적으로 보관후 연안선 등에 적하 |
그간 포항항은 물동량의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있으나 20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대형부두가 부족하여 만성적인 적체현상과 선박대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시간적?물적 비용의 과다 발생 등 항만관련 업계의 물류비 손실뿐만 아니라 항만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형부두의 확보가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포항항 내에는 대형부두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입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포항신항 기존부두의 개축 보강을 통해 접안능력을 제고(현행 10만톤 3개선석에서 → 30만톤, 20만톤, 5만톤 각각 1개선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항만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1단계로 우선 CTS부두를 인근 호안에 3만톤급 1개선석을 개축하여 이전한 다음,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포항신항 1부두를 대형선박이 접안, 하역할 수 있는 부두시설 보강을 위한 개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포항항 CTS 부두 이전 개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토록 대상사업으로 이를 공고하였으며, 관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위한 제반사항을 공고하여 10월중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신항 1부두에 대형선박으로는 25만톤급 1척이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향후 부두개축이 완료되면, 접안규모가 최대 30만톤 1개 선석을 비롯하여 20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확보하게 되고, 포항항의 연간 화물처리 능력이 4,153만톤에서 5,148만톤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대형선박의 접안이 상시 가능하고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체선 체화를 해소시켜 항만관련 업계의 물류비의 절감은 물론 항만운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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