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공사가 금년도에 공급할 14개지구 231만㎡의 임대산업용지를 확정하고, 9월중에 5개지구 82만㎡를 청약접수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기업에게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금년부터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한 임대산업용지 3,300만㎡의 임대료 수준, 입주 우선순위 등 세부 공급방향을 확정하였다.
<'08년도 임대산업용지 공급지역 및 규모>
사업종류 |
단지명 |
공급면적(천㎡) |
청약시기 |
계 |
|
2,305 |
|
산업단지 |
부천오정 |
50 |
9월 |
남양주팔야 |
30 |
12월 |
전주과학 |
69 |
9월 |
밀양사포 |
300 |
9월 |
충주첨단 |
203 |
10월 |
군장군산 |
355 |
9월 |
오산가장2 |
301 |
12월 |
용인덕성 |
390 |
12월 |
광주첨단2 |
334 |
12월 |
경산진량2 |
42 |
9월 |
대구테크노 |
140 |
12월 |
물류단지 |
충북음성 |
33 |
12월 |
전주장동 |
42 |
12월 |
경북안동 |
16 |
12월 |
장기 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사업의 지속 추진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시중시세의 약 33%수준인 조성원가의 3%로 결정하였으며,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0.2%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요가 적은 군(郡)지역은 0.2%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정업종을 집단으로 유치하여 클러스터화 하는 등 필요한 경우 특정업종과 다른 업종간에 ±0.2%내에서 동일 단지내에서도 임대료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대산업용지 공급대상(예정)지구 28개 지역 대상 시장조사결과('08.8, 한국산업연구원) 33% 수준 : 장기임대 12.1천원/㎡, 시장시세 35.5천원/㎡ |
임대기간은 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와 산업용지 임대공급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창업중소기업, U턴기업, 외투기업에게 최우선 입주순위를 부여하였고, 청약기간내에 신청한 기업중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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