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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부터 장기 임대산업용지 본격 공급된다.
기관
등록 2008/09/15 (월)
내용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공사가 금년도에 공급할 14개지구 231만㎡의 임대산업용지를 확정하고, 9월중에 5개지구 82만㎡를 청약접수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기업에게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금년부터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한 임대산업용지 3,300만㎡의 임대료 수준, 입주 우선순위 등 세부 공급방향을 확정하였다.

  <'08년도 임대산업용지 공급지역 및 규모>

사업종류

단지명

공급면적(천㎡)

청약시기

 

2,305

 

산업단지

부천오정

50

9월

남양주팔야

30

12월

전주과학

69

9월

밀양사포

300

9월

충주첨단

203

10월

군장군산

355

9월

오산가장2

301

12월

용인덕성

390

12월

광주첨단2

334

12월

경산진량2

42

9월

대구테크노

140

12월

물류단지

충북음성

33

12월

전주장동

42

12월

경북안동

16

12월

 장기 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사업의 지속 추진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시중시세의 약 33%수준인 조성원가의 3%로 결정하였으며,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0.2%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요가 적은 군(郡)지역은 0.2%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정업종을 집단으로 유치하여 클러스터화 하는 등 필요한 경우 특정업종과 다른 업종간에 ±0.2%내에서 동일 단지내에서도 임대료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대산업용지 공급대상(예정)지구 28개 지역 대상 시장조사결과('08.8, 한국산업연구원) 33% 수준 : 장기임대 12.1천원/㎡, 시장시세 35.5천원/㎡

 임대기간은 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와 산업용지 임대공급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창업중소기업, U턴기업, 외투기업에게 최우선 입주순위를 부여하였고, 청약기간내에 신청한 기업중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