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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 최초로 전면 개편
기관
등록 2008/09/16 (화)
내용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제정(1961.3)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국내와 국제항공운송사업은 운항환경이 다르고, 국제협정 등 적용규정 차이로 구분이 필요하고, 항공기 운항형태(정기편, 부정기편)와 사업면허(정기, 부정기)가 혼재되어 명확한 구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ㅇ 항공법령이 대형운송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운송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에어택시 등 새로운 항공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형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2008.5)시 권고된 항공안전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ㅇ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등 2중으로 운용하던 항공정비자격증명을 국제표준에 따라 항공정비사로 통합하였으며,


  ㅇ 항공안전 정보의 수집, 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표준 방식인 항공안전의무 및 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전문의사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재량행위를 투명화하였으며,

  

  ㅇ 미국 및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잦은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동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하여 금년 11월중 정기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