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월 17일 열린 제40차 국무회의에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함께 개정을 추진했던 공동주택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적자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에 따라 이번에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는 입주자 자율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의 설치규정을 폐지(규칙 별표1, 1천세대 미만 및 1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모두 삭제)하고, 주택을 설계할 때 적용되는 기준척도를 거실 및 침실의 평면길이는 3M(30㎝)에서 1M(10cm)으로, 반자높이 및 층높이는 1M(10㎝)에서 5cm로 완화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설계자의 창의력을 높이도록 규칙(부령)도 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 운영수익이 있는 단지는 존치하고, 수익이 없는 단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국설치를 자율에 맡김. |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참고자료 1. 설명자료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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