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9일 이후부터 시장·군수가 관할구역내에 165만㎡이상의 U-City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U-City 계획부터 수립해야 하며 U-City 계획 없이는 U-City 건설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 17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U-City 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일인 이전부터 U-City를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파주신도시, 송도신도시 등은 시장·군수가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기존 U-City 사업에 대해 인정을 하면 U-City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지난 3.28일 제정된「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U-City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U-City 계획 및 U-City 도시건설사업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U-City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리운영사항, 재정지원, 사업주체와 시행자간 협의체 구성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U-City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규모를 165만㎡로 정하고, U-City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공공 뿐 만 아니라 민간도 폭넓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U-City 법 시행에 따라 U-City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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