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성적 낙후지역(오지·개발대상도서·접경지역·개발촉진지구 등) 중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인접 시·군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낙후지역의 체계적 발전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에서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대상을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정하고, 낙후지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체 종합발전계획 수립면적 중 낙후지역이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며,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지역의 체계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부도 등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요건으로 자기자본, 매출총액 등 엄격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설정하였다. ④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 임대료의 20%의 범위 안에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그 밖에 조성토지의 우선 공급, 신발전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지난 3월28일 제정·공포되어 이법 시행령과 함께 ‘08. 9. 29일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시행과 동시에 지난 1월 확정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특별법에서 수용하여 목포시·무안·신안군 일원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며 ’09년도에는 낙후지역 중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전문가의 연구용역을 거쳐 신발전지역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신발전지역 특별법의 시행으로 만성적인 낙후지역을 “신발전 지대로 전환”(1.24 인수위 발표)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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