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19일(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분형 주택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분형 주택 제도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30%)으로 하여 입주한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일정한 초기자산이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는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분형 주택은 금년중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고, 이르면 금년말 수도권에서 시범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붙임 : 지분형 주택제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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