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증축·개축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건축법상 도로 : 너비 4미터이상,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
그 동안 전통사찰에서는 경내에서 필요한 건축물을 증·개축 하고자 하여도 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협소한 산길·등산로 등이어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웠으나, 전통사찰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기준을 완화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통사찰 외에도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월중 입법예고를 하고 이르면 금년말 시행할 계획이다.
첨부 :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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