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의 공급기준이 되는 조성원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정과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13일 공포ㆍ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간접비 등의 산정방식 변경과 투명한 원가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반시설설치비 인정범위 조정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② 직접인건비 등 산정방식 변경 :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율 산정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최근 실적을 반영하고, 비율 산정 집행액은 손익계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접인건비율은 2%,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어 각 시행자가 자체적인 인력과 경비의 절감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자본비용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인정해주던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그 밖의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3개 항목의 비용으로 축소하였다.
※ 3개 항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
③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 : 조성원가 산정시기를 실시계획 승인후 최초 택지공급시에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로 늦추고,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향후 사업지구별 비용 구분이 가능하도록 회계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8.13)에 이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성원가 산정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택지의 공급가격 측면에서 볼 때 사업시행자ㆍ사업지구별로 편차가 존재하지만 조성원가가 평균 5% 인하되어 택지비 5%, 분양가는 2~3%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06년 6월 이후 조성원가 공개지구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자본비용 절감으로 약 3%, 직접인건비 등 상한제로 약 1%, 기반시설과 그 밖의 비용 제한으로 약 1%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된 고시안은 고시 개정후 최초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지구부터 적용되며 동탄2, 위례신도시 등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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