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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도면 작성표준 개정…적용기관·분야 확대
기관
등록 2008/09/28 (일)
내용

 "건설CALS 전자도면 작성표준(안)"이 30일간의 예고기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9일 공고되었다. 동 작성표준이 개정됨으로써 국토해양부의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등 관련 기관의 각종 실무 지침들이 일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CALS 전자도면 작성표준"은 건설분야에서 CAD 전자도면을 작성할 때 필요한 공통적인 기준(도면번호, 레이어, 심벌 체계 등)을 규정한 표준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7일 "건설CALS 표준화위원회" 제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의결된 개정안은 건설정보 표준화 전담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를 통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예고(30일간)한 바 있다.

금번에 개정된 표준은 "건설CALS 전자도면 작성표준 V1.2"로서 2006년 12월에 개정된 "건설CALS 전자도면 작성표준 V1.1"을 확장, 보완한 것이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안한 단체표준과 국토해양부의 "도로표지규칙" 및 한국도로공사의 "전자설계도서 표준지침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이로써 2004년 10월 국토해양부 도로, 하천공사 중심의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 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구 해양수산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건축가협회의 각 분야별 표준을 수용하고, 다시 한국수자원공사의 표준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건설CALS 단체표준 적용기관을 확대하고 적용분야를 확장한 것이다.

이번 전자도면 작성표준의 확장을 통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건설CALS 단체표준을 근간으로 한 발주기관별 표준 및 지침을 적용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CALS 전자도면 작성표준 : 전자도면 작성에 필요한 공통기준과 전자도면의 유통,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표준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 건설CALS 단체표준을 발주기관의 전자도면 등 전자납품 성과품 작성, 납품 및 관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실무 지침

※ 건설CALS 단체표준 : 건설CALS 표준화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단체표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건설CALS 표준

※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 건설사업의 기획·설계·입찰·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발주기관, 설계·시공업체 등 관련주체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교환·공유하는 통합 정보화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