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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소에서 건조·수리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자는 해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기관
등록 2008/09/30 (화)
내용

 내년부터는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하는 선박의 시운전은 해기사 자격을 갖춘 자가 담당해야 한다.

 도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선구에서의 선박안전운항 여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마련한「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30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그 동안 조선소의 시운전 담당자는 해기사 자격이 없더라도 도선사* 동승하여 해당 도선구*에서 1년에 6회 이상 시운전한 실적만 있으면 혼자서 시운전할 수 있었다.

* 도선사 : 도선구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할 수 있는 자격(면허)을 받은 자
* 도선구 :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선사가 승선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만 출입항로’

 그러나 항만입구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의 시운전은 선박입출항이 빈번한 도선구를 통과해야 함으로 해기사 자격 없이 혼자 시운전할 경우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해경 등 관계기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시운전 선박 규모별로 해기사 자격을 갖춘 직원(계약의 경우도 포함)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시운전 선박 규모별 해기사 자격기준은 한국조선협회 및 한국조선협동조합 등 조선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도선법 시행규칙에 반영된다.

 이번 도선법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도선사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선사가 매 2년마다 정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도선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도선사가 부담하는 ‘수역이용료(도선료 매출액의 1.5%)’가 도선사에게 과도할 뿐 아니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였다.

 도선법 개정 법률안은 금년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도선업무 개요 및 도선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