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하는 선박의 시운전은 해기사 자격을 갖춘 자가 담당해야 한다.
도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선구에서의 선박안전운항 여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마련한「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30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그 동안 조선소의 시운전 담당자는 해기사 자격이 없더라도 도선사*와 동승하여 해당 도선구*에서 1년에 6회 이상 시운전한 실적만 있으면 혼자서 시운전할 수 있었다.
* 도선사 : 도선구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할 수 있는 자격(면허)을 받은 자 * 도선구 :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선사가 승선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만 출입항로’ |
그러나 항만입구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의 시운전은 선박입출항이 빈번한 도선구를 통과해야 함으로 해기사 자격 없이 혼자 시운전할 경우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해경 등 관계기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시운전 선박 규모별로 해기사 자격을 갖춘 직원(계약의 경우도 포함)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시운전 선박 규모별 해기사 자격기준은 한국조선협회 및 한국조선협동조합 등 조선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도선법 시행규칙에 반영된다.
이번 도선법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도선사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선사가 매 2년마다 정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도선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도선사가 부담하는 ‘수역이용료(도선료 매출액의 1.5%)’가 도선사에게 과도할 뿐 아니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였다.
도선법 개정 법률안은 금년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도선업무 개요 및 도선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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