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8. 10. 1. 「자동차저당법」,「건설기계저당법」,「항공기저당법」,「소형선박저당법」등 4개 저당법을 통합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음.
○ 위 4개 저당법은 모두 등록에 의해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동산의 저당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규정체계와 내용이 유사함에도, 필요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제정되다 보니 각각의 법률로 나뉘어져 있었음.
○ 위 4개 저당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개정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 국민 중심의 법체계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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