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26일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2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를 개최하여 맨손어업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주민방제비 대지급 방안, 대부 지원 수준 및 절차,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 지원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신고가 급증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맨손어업인을 구제하고 허위 피해신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07.12.7)이전에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인은 당연히 피해조사대상으로 하나, 사고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인에 대해서는 국제기금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준(피해 및 조업사실 입증자료, 사고이전부터 피해지역 거주 여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해조사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국제기금을 상대로 청구한 사고초기 주민방제비(25건, 약 42억원 규모) 지급이 정부채권 후순위(SLQ) 선언으로 지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생계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기금의 사정이 완료된 주민방제비에 대해서는 일반정부채권과 구분해 국토해양부가 우선 신속히 대지급하기로 의결해 충남, 전남, 전북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정위원회에서는 특별법 제8조제5항(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 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 등 지원)에 따른 대부기준 등도 확정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대부안은 업종별, 지역별 피해정도와 과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대부안에 따르면 국제기금의 사정지연에 따른 피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업종별, 피해지역별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935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되며 국제기금의 보상금 수령시 상환해야하는 조건이다.
대부와 함께 피해지역의 관심이 높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지원 추진 방안에 대해 이날 조정위원회는 지자체가 건의한 271개 사업 중 39개 사업을 ‘08년과 ’09년도에 걸쳐 적극 추진키로 하였으며, 추가검토 필요사업으로 분류된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처별로 재점검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선정기준 및 지원 세부방안 마련 등은 국토해양부가 용역을 통해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방제작업이 마무리되고 있고 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의 지급 등으로 지역여론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생활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3~6월분 주민방제인건비(약 97억원)의 조속한 지급을 포함해 피해보상의 원활한 진행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두 번째로 개최된 조정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관련 지자체 부지사가 당연 위원으로 구성되어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특별법상의 위원회로, 특히 이번 조정위원회부터는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 활용을 위하여 연세대 최종현 교수, 전남대 강연실 교수, 군산대 이정열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환경생태연구팀장 등 4명을 임기 2년의 위촉위원으로 임명하여 피해지역의 조속한 재기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층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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