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본항 공용부두의 액화고압가스 야간하역 개시가 허용된다. 울산항만청은 지금까지 부두의 안전시설미비와 야간작업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액화고압가스의 일몰 후 하역개시를 제한하여 왔다.
이러한 야간하역 제한에 대해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단체 등은 공용부두 내 작업이 주간에 집중되면서 선박 접안과 하역 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원자재 조달 및 제품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야간하역 허용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용화주의 물류비 절감 및 규제개선차원에서 하역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울산항만청을 중심으로 관련 이해당사자와 필요시설과 비용분담 등에 대해 수차례 거쳐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야간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시설 확충, 역류방지 밸브 설치 등 안전시설이 확충되는 10월 중 야간하역 개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야간하역 개시는 울산항 입항선박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석유화학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울산 본항을 이용하는 화주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야간하역 개시가 가능하게 되어 1,000G/T급 선박의 하역대기시간이 12시간 줄면 척당 약 $ 4,500/회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울산항 및 광양항 특정부두에서 일정 규모 이상선박의 야간 입출항 제한과 관련하여 내년 중 시뮬레이션 검증 후 야간입출항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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