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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베이 스피리트’ 2심 심판 청구
기관
등록 2008/10/03 (금)
내용

 ‘삼성 예부선·허베이 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에 대해 삼성 예인선단 측과 허베이 스피리트 측 모두가 1심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에 2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10월부터 양측 사고 관련자를 재소환하고 관련 증인들을 소환하는 등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된 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양측 모두의 과실을 인정하고 삼성 예인선단의 과실을 주인(主因)으로, 유조선을 일인(一因)으로 재결”한 바 있다.

 또 이 재결에 따라 삼성 예인선단 선장의 부적절한 예인항해와 비상조치 소홀 등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허베이 스피리트 선장과 항해사의 당직 소홀 및 소극적 피항동작과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소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삼성중공업(주)의 안전관리체제 결여에 대하여는 개선권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