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08.10.6 국정감사 시)
○ 이용섭 위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사이트에 접속하려하였으나 접속이 안 되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
▶ 설명 내용
○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유해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4월 방화벽을 설치
○ 이와 같은 방화벽은 특정 사이트를 지정하지 않고, 일정범위의 대역폭(사이트 주소의 범위)을 대상으로 설치
○ 민주당 홈페이지가 개편(1달전)되면서 변경된 주소가 동 차단대상 사이트 범위 내에 포함*되어 함께 차단된 것으로 보임
* 홈페이지 개편 시 새로운 IP 주소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접속차단 대상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경위파악이 필요
○ 이전 정부 시절인 2006.4월 이후 방화벽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람.
※동영상 파일을 서비스하는 심마니 사이트(www.ipop.co.kr, 218.38.16.X)를 대상으로 한 차단대상 대역폭에 민주당 홈페이지의 새주소(218.38.16.245)가 함께 차단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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