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도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금년 중 제정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은행 제도는 개발예정지·가능지를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은행에서 비축하게 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 비축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비축하게 된다.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SOC용지, 산업용지 및 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모든 토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Banking) 공적개발 수요 충족 및 토지시장 안정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토지의 취득·관리·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계획은 토지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함으로써 토지비축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통제·감독하에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가차원에서 공공토지비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부처간 협의·조정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공공토지비축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 토지은행 개념도 >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토공이 현행법상 토지비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비축재원을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토지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가능지로서의 농지 취득, 세제 지원 문제 등은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SOC용지) 보상비 절감으로 절감재원 재투자 및 조기 편익 실현 ㅇ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ㅇ (일반용지) 투기수요 억제 및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 |
<붙 임> : 토지은행 추진방안(10.2 위기관리대책회의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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