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월 8일(수요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한국해양연구원과 (주)테크로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제승인을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에 대해 IMO의 승인을 획득한 국가는 우리나라, 노르웨이, 독일 3개국 뿐이며, 이번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설비는 지난 5월 유엔 산하 해양오염전문가그룹의 심사에서 최우수 성능을 나타내는 설비로 평가를 받았고, 다른 나라 설비에 비해 경제성, 안정성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는 외국항만에서 적재한 선박평형수(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에 싣는 물) 중에 포함된 외래수중생물을 전기·약품·자외선 등으로 처리하여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에서 선박평형수가 배출되어도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설비이다.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는 국제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2010년 예상)하면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설비로서 신조선 뿐만 아니라 현재 운항중인 국제항해 선박도 2016년까지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선박평형수 설비의 IMO 국제승인 취득에 따라 우리나라는 700여척의 국적항해 선박에 우수하고 저렴한 국산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2,800억원 이상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6조원대의 국제시장을 향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는 해양생태계의 훼손 및 피해를 막고, 선원,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산하 해양오염전문가그룹의 심사,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생산하여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 해 말까지 한국해양연구원과 (주)테크로스가 개발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에 대하여 정부 형식승인을 시행하여 상용화 및 국제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2004년에 채택한 국제협약에 대한 국내 선박평형수 관리 체제를 갖추기 위해 2007년에 선박평형수관리법을 제정하였고, 2010년에 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2009년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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