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19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대책(건설경기 보완)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금년 중 수도권에서 1,000호 내외 수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5호이상→1호이상)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재정부)과 함께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법령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붙임 : 임대주택법령 하위법령 개정추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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