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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국민제안」공모
기관
등록 2008/10/14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업 활동 현장과 국민 일상생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국토해양분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달간 국민제안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겪거나 느꼈던 국토해양 분야의 불편 사항 또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형식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건축 인·허가, 주택 청약, 버스·택시·해운 등 대중교통,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도로·철도 등 SOC 건설, 산업단지·물류단지 입지 등 국토해양 분야와 관련한 모든 제안이 가능하며, 국민제안 홈페이지(www.jean2008.com), 대표이메일(jean@ jean2008.com)을 활용하거나 홍보리플렛(주요 역사·터미널·고속도로 휴게소·공항 등 비치)에 첨부된 엽서, 기타 서신을 이용하여 국토해양부(472-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국민제안TF)로 제출하면 된다. 부처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대대적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제도 개선 제안을 받는 케이스는 국토해양부가 처음이다.

 이번에 제안된 국민제안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위원장 : 제1차관)의 심사를 거쳐 2008년 12월 8일 우수제안 내역이 최종 확정되며,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1등 1명 300만원, 2등 2명 각각 200만원, 3등 3명 각각 100만원 등 총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규제개혁과제 등으로 채택된 참신한 제안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별도로 지급된다.

 채택된 우수제안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 법령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과제로 구분하여 “국토해양부 국민제안 관리시스템”과 “규제개혁과제”로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지체없이 시행하고, 법령 개정도 조속히 착수하여 기업과 국민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안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채택된 제안이 어떻게 정책화되는지 제안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어 국민제안의 피드백 효과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국토해양정책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속으로 파고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제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국민제안 홈페이지(www.jean2008.com)와 국민제안 대표전화(3153- 2580)로 문의할 수 있다.


별첨 : 국민제안공모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