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중인 혼다 CBR1000RR 이륜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해당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냉각수펌프의 출구쪽 호스 조임장치가 엔진진동에 의해 파손되어 냉각수가 누수”되는 결함이다.
리콜대상은 '08.3.11~‘08.6.2까지 제작·수입된 CBR1000RR이륜차 총 126대로서 오는 10.17일부터 혼다코리아(주) 협력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
※ 혼다코리아(주) 고객센터(☎ 080-3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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